다가오는 12월 1일 부터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인력 배치 기준ㆍ자격과 방법 등을 규정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업무 대행 인력 자격 기준 ▲업무 대행 인력 1일 업무량 ▲업무 대행 시 점검 항목 ▲업무 대행 횟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업무 대행의 전문ㆍ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행 인력 기술등급 기준과 준수 사항 등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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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과 설치된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술등급자(고ㆍ중ㆍ초급)를 배치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 내실 있는 업무가 가능하게 하기위해, 대행 인력 1명의 1일 업무량에 대하여 등급별 차등 배점 기준을 적용하고 합산점수를 8점으로 제한한다.
- 업무 대행 시 점검 항목을 표준화 한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가 신설되었다. 업무 대행 결과가 월 1회 이상 작성돼야 하고 관계인과 대행 인력이 "점검표" 에 각각 서명해야 한다.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배치 신고시스템’을 구축해 대행 인력이 1일 업무량을 기록ㆍ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밖에도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