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3일까지 설 명절 성수기 대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시군합동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는 도내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전복, 조기 등 제수용 품목을 점검한다. 또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등 선물용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여부 등도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구성한 ‘경기도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전격 투입될 예정이며,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내용이 담긴 리플릿 및 안내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을 알고 있다”며 “도내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올바른 이행 및 정착을 이끌어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식재료가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융합신문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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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1-11 09:3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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