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 1일부터 시행_ 5인승이상 모든 자동차 의무 설치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 12월 1일부터 시행 -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자동차 겸용’ 반드시 확인해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 2021년 11월 30일 개정되어,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



특히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정비불량 등),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되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 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다.

 자동차 겸용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공동취재기자:
오수언 기자[osooun@hanmail.net]
오승주 기자[sahi79@nate.com]
  • 글쓴날 : [2024-11-29 18:31:35.0]

    Copyrights ⓒ 융합신문 & ynews.or.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