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순(Makesoon)(대표 이항준)은 국내 내진 관련 시스템에 대한 업력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허 등록 뿐만아니라 미국⋅중국⋅일본까지 특허를 출원 및 등록(미국, 중국)하여 내진 기술 종주국들을 넘보고 있다.
2015년 11월 30일 국내 처음으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이 제정되어 말 많고 탈도 많았던 소화시설 내진 시스템이 2021년 2월 19일 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 소화배관에 대한 내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건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KFI 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제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할 경우 “소방청의 중앙기술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중앙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기술사 등 전문가가 심의를 주도하여 기술의 객관적 안전성 등을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심의에 통과시킴에 따라 이 심의를 통과하여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를 통과하여 사용화에 성공한 기업이 ㈜메이크순(Makesoon) 이다.
㈜메이크순(Makesoon)(대표 이항준)은 교육사업부(에듀파이어기술학원), 출판사업부(한방에 끝내는 소방) 및 기술사업부(Zonver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사업부에서 개발한 신기술 등을 출판사업부에 수록하여 교육사업부에서 자격교육 이외 신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소방 엔지니어의 기술력을 배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메이크순[Makesoon : Make Something Out Of Nothing(무에서 유를 만든다)]은 현장에서 직접 뛰었던 소방엔지니어들이 모여 특허기술개발 및 제품 상용화등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약15년 전부터 준비하여 지금의 기업을 만들었으며, 현장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그만큼 현장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디테일이 제품 곳곳에 살아 있다.
수평⋅수직배관 4방향 흔들림방지버팀대의 경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르면, 배관의 길이 방향(종방향) 및 길이 직각 방향(횡방향)에 따라 각각 설치해야 하지만 개발된 기술에 따른 흔들림방지버팀대 Zonever-S4 및 L4의 경우 종⋅횡방향 버팀대를 동시에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설치 가능하며, 이것은 수직배관에 설치하는 4방향 버팀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의 후 시공 앵커볼트는 천장 등에 드릴 작업 후 설치하는 웨지앵커로서 쐐기가 확장되어 콘크리트와 마찰력에 의해 지지되는 구조로서 드릴작업에 의해 콘크리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마찰력에 의해 지지하는 구조로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콘크리트에 매립된 전기배관 파손과 철근의 부딪침에 따른 근입깊이 부족 또는 재시공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 설치 앵커볼트의 경우 인서트(Insert)타입으로 콘크리트가 타설 전 거푸집에 설치되어 콘크리트가 양생된 경우 구조체에 의해 지지되는 구조를 가짐에 따라 기존의 후 시공 앵커볼트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천장 드릴 작업이 없어짐에 따른 인건비 절감 및 고소 작업 축소에 따른 사고 발생율이 감소한다.
그러나, 선 설치 앵커볼트(Zonever-Easy)의 경우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완전히 고정된 형태로서 천장 콘크리트의 배부름 또는 거푸집의 경미한 이동 등에 따라 앵커볼트 고정 위치가 시공상세도 보다 대부분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메이크순(makesoon)에서는 지지대로 해결하였다.
지지대를 국내 최초로 전산볼트로 적용함에 따라 배관연결장치 어댑터를 활용하여 현장 여건에 맞도록 길이를 최대 5.3cm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배부름 등에 대응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별도의 재단이 필요 없도록 모두 조립되어 공급되므로 현장에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디테일이 숨어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아파트 및 오피스텔과 같이 천장 공간이 협소할 경우 적용하기 쉬우며, 그 특성을 반영하여 작다(Small)는 의미의 Zonever-S type 시리즈이다.
그러나, Zonever-S type 시리즈의 특성상 전산볼트 지지대를 적용함에 따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세장비 300이하 기준을 적용할 때 그 길이가 짧은 단점이 있어 지지대가 길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 Zonever-L type 시리즈로서 주차장 등에 적용하며 S-type과 마찬가지로 길이를 조절할수 있도록 포켓타입으로 구성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는 300A까지 KFI 인정을 획득하였다.
지지대는 타사의 경우 25A 배관을 적용하지만 20A(KS D 3562)를 적용하며, 구경을 축소함에 따른 작업성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지지대를 고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뾰족볼트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작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자 및 소방감리가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제품속에 현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은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였던 ㈜메이크순의 기술진의 노하우와 지속적인 지속적인 연구, 개발의 경과로 볼 수 있다.
㈜메이크순에서는 최근에는 내진 관련 기술 동향을 고려하여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 특등급(연면적 1,000m2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연면적 1,000m2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 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건축 전기 및 기계설비에도 내진시스템을 적용해야 함에 따라 기계설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용 배관과 버팀대의 재질이 달라질 경우 이종금속 접촉에 의한 전이부식이 발생하므로 절연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절연체를 사용할 경우 흔들림방지버팀대로 가해지는 하중을 견딜 수 없음에 따라 흔들림방지버팀대와 절연체를 부착하여 함께 시험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시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흔들림방지버팀대에 절연체를 부착하여 시험함에 있어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KTR 입회하에 「흔들림방지버팀대의 KFI인정기준」을 적용하여 모든 흔들림방지버팀대을 각각 지지대의 설치 각도를 적용하고 절연체를 부착하여 시험 실시 결과 그 성능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4방향 흔들림방지버팀대(Zonever-S4, L4)의 경우 추가로 대각선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질 수 있는 지그를 설치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4방향 버팀대의 시험방법 및 시험용 지그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검토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은 상태에서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시험을 총칭하여 정적하중 시험이라 한다.
아울러 동적하중시험에 대해서는 “부산대 지진연구센터”에 의뢰하여 진동대로 국내 지진규모의 3배까지 가진하여 실시한 모의 지진시험을 완료하였으며, 이는 ICC-ES AC156 코드를 준용하여 적용하여 배관, 그루브조인트 및 흔들림방지버팀대에 파손, 변형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모의 지진시험은 직접 지진을 발생한 것을 가정하여 적용하므로 내진성능을 확인할기 위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시험이다.
㈜메이크순(Makesoon)(대표 이항준) 기술진은 내진관련 기술개발 뿐만아니라 소방과 관련한 기술을 개발로 국내 최초 및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기 위해 밤낮으로 매진하고 있으며, 단순한 이익 보다는 기술력과 그 기술적 가치를 현장에 적용하는 전문 기술자로서 현장에 적용하고 교육, 출판하여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